제목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지만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환지처분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7조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