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광0879
  • 따른결정조심2014서3404심판(2014.11.24)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403심판(2014.11.24)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서5408심판(2015.12.28)「소득세법」제94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0193심판(2016.03.3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1235심판(2016.05.27)「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504심판(2016.06.0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1963심판(2016.07.18)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