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의 대주주에 해당하고,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188심판(2014.04.11)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