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ㅇㅇ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188심판(2014.04.11)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