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188심판(2014.04.11)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6서1608심판(2016.06.21)청구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92심판(2017.03.22)「소득세법」상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99심판(2017.12.28)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