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ㅇㅇㅇ억원 이상으로 관련 법령상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2011년말 현재 父 ***과 母 ***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04심판(2016.06.0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92심판(2017.03.22)「소득세법」상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