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제92조 제2항에서 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04심판(2016.06.0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1691심판(2015.09.17)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