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보다 낮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99심판(2017.12.28)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