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
요지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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