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가액 및 기부채납시기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경기장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한 것과 달리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무상사용기간 종료시 감정가대로 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대장’에는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이 청구법인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온전히 이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물들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기부채납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2301심판(2018.07.09)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