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시설은 토지의 정착물로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o의 자금으로 건설한 쟁점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opooo에게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시설을 oooo의 투자금액만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점,2006.2.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신설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약 1년 후 청구법인은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240심판(2014.11.20)기부채납재산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1097심판(2019.06.07)기부채납가액 및 기부채납시기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