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재산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기부채납에 따른 반대급부로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임대로 볼 수 있는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시행 후에 청구법인과 기부채납법인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광5131심판(2016.06.02)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2301심판(2018.07.09)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0946심판(2018.08.21)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