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AA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법인인 AA공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골프장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부동산임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4240, 2014.11.20., 같은 뜻임)인바, 그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240심판(2014.11.20)기부채납재산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광2859심판(2008.12.18)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1822심판(2009.12.31)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