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
요지
제공받은 용역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광0946심판(2018.08.21)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