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 전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240심판(2014.11.20)기부채납재산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