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철도화물 기지 내의 일부 토지 상에 양회저장시설을 지어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가 시설부지의 사용권을 따로이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시까지 철도청에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사실상 완공일 이후 그 지상에 건설된 위 시설물을 기부당시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후에도 기부 범위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철도청이 위 시설물을 국가 소유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된 점과 기부채납 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채납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시설물을 완공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채납자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다시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사실상 완공 이후의 건축협의는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거나 국가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