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요지
가.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인 원고가 김포국제공항내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제작,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가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물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면, 위 캐노피의 기부채납과 그 무상사용권의 취득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캐노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캐노피의 공급이 외형상 무상증여인 기부채납의 형식에 의하였고, 사용허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졌으며,국유재산법 제26조와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중 그 기부인 등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캐노피의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언제나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위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항의 경우 위 캐노피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화의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료 상당액 중 1년분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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