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요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부0288심판(2011.04.08)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1전0338심판(2011.03.25)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서0257심판(2012.02.16)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67심판(2012.04.17)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1914심판(2012.06.13)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2306심판(2014.06.2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1363심판(2019.12.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516심판(2024.01.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