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요지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75심판(2010.11.01)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