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 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제외로 결정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51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75심판(2010.11.01)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