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75심판(2010.11.01)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