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액 경정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불복대상인 증액 경정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75심판(2010.11.01)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