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결정·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기법 제5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75심판(2010.11.01)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2중1405심판(2012.11.27)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844심판(2012.09.07)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0990심판(2013.05.20)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5중0834심판(2015.04.0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69심판(2015.09.2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351심판(2017.09.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58심판(2018.02.1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169심판(2019.06.27)청구인의 oo계좌에서 20xx년 출금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0938심판(2022.09.01)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백만 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