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의 이 건 환급ㆍ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914심판(2012.06.13)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025심판(2013.06.19)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중0770심판(2013.06.2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3562심판(2016.01.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0281심판(2016.12.06)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3057심판(2020.05.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