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는 통상 위장거래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405심판(2012.11.27)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