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감액경정ㆍ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OOO이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405심판(2012.11.27)청구인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ㆍ결정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