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914심판(2012.06.13)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