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75심판(2010.11.01)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