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절차상 토지 취득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없을 것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건축 중에 있어 언제든지 용도변경 등 설계변경 등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585심판(2015.09.03)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63심판(2015.09.0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958심판(2016.03.24)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617심판(2016.12.20)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99심판(2017.08.21)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450심판(2020.08.20)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329심판(2021.01.29)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