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3심판(2015.06.30)(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