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2010.07.13 제목개정)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2010.07.13 개정)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2.

지식산업센터의 명칭(2009.08.07 개정)

3.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8.07 개정)

5.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2009.08.07 개정)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2010.07.13 개정)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201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