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3심판(2015.06.30)(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