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4.3.11. 주식회사 000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쟁점부동산를 취득하였고, 2014.4.8.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 통지 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3심판(2015.06.30)(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30심판(2017.08.21)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