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63심판(2015.09.0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96심판(2017.01.05)쟁점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36심판(2017.09.1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102심판(2018.02.12)① ????리조트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②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심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