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2009.02.06 개정)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09.02.06 개정)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09.02.06 개정)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