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리조트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②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심리생략)
요지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 후에도 피합병법인 ????리조트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리조트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30심판(2017.08.21)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