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8.27.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2.11.9.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3심판(2015.06.30)(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