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3심판(2015.06.30)(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취득한 종전 건축물과 지원시설용으로 인가받은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