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25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내세워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며, 과세관청이 되풀이해온 위법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따른 부적법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 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되풀이 해 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온 사실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어차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를 되풀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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