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2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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