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납세의 고지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