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함은 그 소송의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조참가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을 함은 유효하다. 다. 한번 유효하게 된 농지분배 처분은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농지분배취소결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라.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24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22조
  • 농지개혁법 제23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