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확인(반소)
요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