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작권확인
요지
구 법원조직법(63.12.13. 법률 제1496호) 제7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선고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원고가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로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다가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상환을 완료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자체에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1963.2.28. 대법원 선고 63다14 사건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에 있어서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4인의 대법원판사만이 관여 심판하였음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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