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환지계획에 따라 어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동 토지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동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았다면 동 수분배자는 위 환지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