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갑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할 의사로 당국이 모든 절차를 밟았고 또 갑도 그러한 의사이었으나 다만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각기 소요서류에만 그 분배 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데 지나지 않는다면 애초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분배당시에 위의 갑이 경작하고 있었던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