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에 적법하게 수임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소심에서 그 흠결을 발견하고 이를 추완 보정하였다면 그 보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