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분배관계 소요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함은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