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바, 그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의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3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다1224,1225판례(1967.09.05)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확인(반소)
  • 참조판례67다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