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료
요지
가. 부동산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지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할것이므로, 설사 토지 소유자가 분명한데도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 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등기없이도 상환완료에 의하여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농지개혁법 제11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관련 예규/판례